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아울러 향정신성 의약품 고의 초과투여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자격정지 1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신고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뇌손상,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 중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며 “면허취소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3월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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