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를 앓던 환자가 화장실 문에 부딪혀 오른쪽 눈에 외상을 입고 약물치료를 했으나 눈의 통증 및 시력저하가 호전되지 않아
신생혈관녹내장진단을 받고 녹내장임플란트삽입술을 받은 후 실명했다.
의료중재원 조정 신청당시 이 환자는 병원 수술 이후 오른쪽 눈이 실명된 데 대한 충격으로 의료인을 형사고소한 상황이었다. 의료중재원 감정결과 환자는 사고이전에 이미 양안 당뇨병성 망막병증 및 백내장, 유리체 출혈 진단을 받았고, 외상후 시력
상실이 확인된 상태이었다
병원에서 실시한 녹내장임플란트삽입술은 안압상승으로 인한 안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환자 역시 안압저하 수술임을 알고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중재원은 환자가 가진 기왕증에 기인한 시신경 손상이 실명의 원인인 것으로 감정했다.
반면 환자측은 의료진에게 잘못이 없다는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에 의료중재원 조정부가 조정회의를 진행하며 병원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 환자가 받은 의료행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 과정을 거쳐 의료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내용을 이해시키고, 상세한 실명 경위가 기재된 진료소견서를 의료인이 환자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합의, 분쟁을 종결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위 사건과 같이 형사고소로 확대된
환자와 의료인의 극한 갈등이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어
고소가 취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환자는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충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고, 의료인은 형사 고소로 인한 시간 손실 및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진료활동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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