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영업자들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된 제도들을 설명하고 영업자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신설된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절차 안내 ▲통합·신설 영업의 종류와 등록 절차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 및 수입위생평가 등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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