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 개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 개최

기사승인 2016-03-10 10:45:57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변경된 제도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3개 지역(서울, 경기도, 부산)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영업자들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된 제도들을 설명하고 영업자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신설된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절차 안내 ▲통합·신설 영업의 종류와 등록 절차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 및 수입위생평가 등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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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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