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품 재사용, 진료중 성범죄 등…의료인 면허취소로 처벌

의료용품 재사용, 진료중 성범죄 등…의료인 면허취소로 처벌

기사승인 2016-03-10 14:41: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다나의원 사건 관련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만일 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 가능하다.

다음으로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법 개정전이라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 취업제한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의료기관에 관련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질환의 구체적 범위에 관련 복지부는 의료계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분기준도 환자에게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구체화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국민건강상 위해를 끼친 경우 ▲의료인이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한 경우 ▲환자 대상 향정신성 의약품을 고의로 초과투여한 경우 등이다.

이 외에도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중대한 위험 우려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또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와 신고센터 운영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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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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