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해외진출법’은 해외진출 및 국내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유치기관에 대한 강화된 관리 등 시장 건전화를 위해 제정된 제도다.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관련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권익 강화를 위한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할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의 요건을 의·병원에 대해서는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2억원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평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 일정 수준을 충족했을 경우 지정하고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처벌을 강화해 법률에서 정한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정하고,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해 최대 1000만원의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법 시행 이전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정보제공과 외국인환자 의료 분쟁해결 지원을 강화하고, 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하위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적극적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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