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설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또 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은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공설 장례식장은 사설 장례식장이 갖춰야 하는 시설·설비 외에도 취약계층이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냉동시설 2개 이상과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가족, 종중·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정 신고할 경우, ‘산지 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사망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장사시설의 종류를 개인·가족 장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공설·사설 장사시설로 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으로는 공설 장사시설이 매장·화장·봉안·자연장을 하거나 법인묘지가 매장했을 경우, 매장 등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건전한 장례문화가 조성되고, 개인·가족의 사망자 정보 입력 부담은 최소화하고, 소비자 권리는 강화되며 장사시설 설치·관리자 등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한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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