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아동이 태어난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해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전 지자체장이 사전 조사·상담 실시 및 보호조치 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자자체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가정복귀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나아가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안정을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아동복지시설이 휴·폐업하는 경우 시설이용 아동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를 규정하고,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사항은 제도 시행 시기에 맞춰 준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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