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시간당 단가를 적용해, 활동보조인들이 상대적으로 경증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3월부터 이런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68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시간당 단가는 9000원으로, 따라서 최중증 보호 시간당 단가 9000원에 680원이 합산돼 총 9680원이 지급된다.
가산급여는 신체기능·자립생활 능력 등을 파악한 인정점수가 44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한달 약 391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의 경우, 최대 25만9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정점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행동발달장애가 심해 연게가 어려운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 신청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그간 현실적이지 못했던 활동보조 서비스의 동일한 시간당 단가를 차등화하게 돼, 활동보조인이 업무 난이도가 높은 최중증 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연계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올해 약 1800명 이상의 최중증 장애인이 가산급여를 받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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