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돈 횡령한 30대 대학병원 장례식장 직원

억대 돈 횡령한 30대 대학병원 장례식장 직원

기사승인 2016-03-16 00:46:55

매출액의 일부를 빼돌려 억대의 돈을 횡령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직원에게 법원이 형을 유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염경호 판사)은 15일 매출금을 축소 등록해 억대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장례식장 직원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증거 은폐를 시도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제를 약속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지역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매점에서 근무하며 현금 매출액의 일부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582차례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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