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유가족에게 “고인이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봐”

김일곤, 유가족에게 “고인이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봐”

기사승인 2016-03-16 12:57: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트렁크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49·구속기소)이 또다시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겠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서 김일곤은 자신의 국선 변호인을 “믿을 수 없다”며 선임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도 “이는 본인에 대한 모욕”이라며 재판부에 사임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일곤은 “변호인이 지난 5차 공판 증인 심문 과정에서 사건 관련 중요내용을 증인에게 누설했다”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변론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언성을 높여 말했다.

또 “과거 국선 변호인 때문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옥살이를 했다. 그런 국선 변호인을 어떻게 믿으란 것이냐”라며 “10억을 주고 변호사를 사면 모를까, 다음부터는 국선 변호인이 변론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동안 김일곤은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모두 거부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변호인의 변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재판에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재판에 관심이 있으면 증인 심문 당시 사전에 변호인과 협의를 해 피고인이 원치 않는 심문 사항은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선 변호인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일곤은 이를 수긍하지 못하는 듯 재판 내내 고성을 지르며 변호사 선임을 거듭 거부했다. 재판부 역시 “법정에서 함부로 소리 지르면 안 된다”며 김일곤에게 큰 소리로 여러 번 주의를 줬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 측에서는 피해자 부검 감정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압수목록, 범죄에 사용된 차량 내에 묻어있던 지문 감정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김일곤은 “죄명이 왜 강도·살인인지 모르겠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된 건지 알고 싶다”라며 “지금 내 행동을 재판부에서는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이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 난 이미 최고형을 생각하고 있다. 형량을 각오하고 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며 안하무인의 모습을 보였다.

유가족에게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김일곤에게 납치돼 살해된 주모(35·여)씨의 여동생은 “피고인은 계속 재판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만 하고 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한 것인지 모르겠다. 세상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모두 피고인처럼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는다”고 울먹였다.

그러자 김일곤은 “제3자라면 나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언니가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보라”며 “언니를 위해서라도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경찰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알고나 있느냐”며 소리를 질렀다.

끝까지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김일곤은 이어 재판부를 향해 “속 시원하냐. 잘 됐다고 생각이 드나. 난 최고형을 각오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도) 부끄러운지 알아야 할 것”이라고 화를 내기도 했다.

김일곤은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A씨와 차량문제로 시비(쌍방폭행)가 붙어 벌금 50만원을 부과받았다. 김일곤은 이 일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극을 계획, A씨를 유인하기 위해 9월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째 주씨를 납치했다. A씨가 노래방을 운영한다는 걸 알고 주씨를 노래방 도우미로 위장시키려 했지만, 계획대로 안 되자 살해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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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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