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의견 충분히 반영 안돼 ‘유감’

의사협회,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의견 충분히 반영 안돼 ‘유감’

기사승인 2016-03-16 16:41: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협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사협회는 16일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최근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먼저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우리협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이번 정부 안은 특정 비윤리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강화 위주여서, 의료인 면허제도의 발전적 개선보다는 징벌적 성격의 포퓰리즘적 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의료윤리 위배 사례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해답은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권 부여에 있다”며 “의료인 면허제도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거듭나려면 행정권에 의한 사후 처벌과 규제 방식보다는 의료인단체의 완전한 자율징계권 이관에 따른 사전적 예방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자율징계권은 변호사협회의 그것과 같이 완전한 형태여야 하고, 의료법상 명문화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동일 사례에 대해 이중징계, 과잉징계 하는 법률적 문제를 반드시 선결해야 한다”며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질에 비해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중앙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구조 운영이 필요며, 의료인단체 주도의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의료인단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권 이양이 되는 수순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료평가제와 관련해서는 비밀유지, 이의신청 보장 등 보완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동료평가제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어 평가에서의 비밀유지와 당사자 불복시 이의신청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의료인은 업무강도가 높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직종이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분야임에도 여러 위험요소들을 상쇄할 만한 안전장치가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며, 의료행위의 위험도에 따른 수가보장과 직무로 인한 사고에 대한 산재인정 등 국가보상체계 등 의료인의 신체·정신적 안전 보장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가칭)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과 직역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법령 정비 시 구체적인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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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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