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원격의료,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나
②원격의료, 정부 “유효성 입증” vs 의료계 “못 믿겠다”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요즘 의료계에서 가장 큰 화두는 원격의료다. 지난 2014년 3월 25일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진행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상정됐다. 이때부터 진행돼온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올해로 벌써 3차 시행을 앞두고 있다.
원격의료는 의사가 멀리 떨어진 환자를 통신기기를 이용해 원격으로 진단·치료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병원으로 찾아가기에 너무 먼 곳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혹은 사정상 병원을 갈 수 없는 경우 등이라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는 지난해 148개 참여기관에서 5300명을 대상으로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GP 등 격오지 부대에 원격의료를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원양선박 선원에게 해양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울러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과 노인요양시설 원격진료를 실시했다.
정부는 그 결과 환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1차 시범사업 당시 77%였던 만족도가 2차에서는 83~88%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정부는 원격의료의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됐다며 올해 3차 시범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참여기관은 278개소, 참여 인원은 1만200명으로 늘려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지역을 기존 11개소에서 20개소로 늘린다. 또 대도시 거점병원과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간 응급원격협진도 기존 30개소에서 70개소로, 그 외에 격오지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등도 대폭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의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원격의료가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독단적인 원격의료는 문제가 있다는 의료계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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