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5개 건설업체(대형사 14개, 중소형사 11개)가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하고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불공정한 4개 약관은 ▲고객의 계약 해제권을 제한하는 조항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조항 ▲위약금 이외에 별도 원상회복 비용을 일괄 부담시키는 조항 ▲옵션대금 미납시 아파트 입주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우선 시정 전에는 아파트 옵션상품의 계약 체결 이후 또는 특정 시점 이후에는 소비자의 계약 해제가 일체 불가능했지만,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등 19개 건설사에 해당한다.
일부 건설사가 위약금을 거래대금의 최대 20%까지 과다하게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계약금을 거래대금의 10%로 낮췄다. 포스코건설, 협성건설, 동화주택에 해당한다.
또 위약금 이외에 별도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는 조항은 고객이 사업자의 이행 착수 이전에 옵션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위약금만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등 21개 건설사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옵션 상품 대금 미납 시 아파트 입주 자체를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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