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소비자원이 2012~2015년 실버타운 관련 불만 사례 81건을 분석한 결과입주보증금 반환 거부 및 지연 불만이 33.3%로 가장 많았다. 부당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청구나 계약금 미반환은 32.1%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임대형 실버타운 17곳의 거래조건을 확인한 결과 14곳은 입주 전 계약해지의 경우 소비자(입주자)의 사망이나 중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면제 및 감면이 가능한 조항이 없었다.
입주 후 중도해지도 마찬가지다. 8곳은 사망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지 않았다. 또 7곳은 소비자가 매월 지급하는 비용변경 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입주자가 입주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11곳은 입주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조치를 담은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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