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반포동 19-3번지에 있는 센트럴시티에 대해 건축물 범위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원래 센트럴시티는 도시계획시설 내 비시설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이었지만 도계위는 센트럴시티가 대규모 광역 기반시설로 주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센트럴시티의 건축물 범위는 건폐율 44% 이하, 용적률 275% 이하, 최고높이 33층 이하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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