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기도-성남시 대법원제소건 원고소송참가 결정

복지부, 경기도-성남시 대법원제소건 원고소송참가 결정

기사승인 2016-03-17 17:34: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경기도가 성남시의회를 피고로 대법원에 제소한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의 訴 사건에 행정소송법 제17조에 따라 원고소송보조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월 18일 사회보장기본법상 복지부와의 사전협의결과에 따르지 않고 예산안을 의결한 성남시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근거해 대법원에 訴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원고소송보조참가 결정은 해당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복지부가 제소한 서울시 예산안 의결 집행정지사건 및 본안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주무부처로서 성남시의 무분별한 복지사업 추진에 대해 경기도와 공동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국가소송 지휘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원고소송보조참가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은 상태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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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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