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16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건이 보류됐다.
이 아파트는 광진구 자양동 695번지 일대에 1983년 입주한 단지로 2011년 안전진단을 실시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이후 시 도계위에 상정했지만 번번이 통과하지 못했다. 2014년 10월, 2015년 9월 심의에 이어 이번까지 세 번째 보류판정이다.
구청에 따르면 조합에서 종상향을 추진하고 있어 재건축 정비계획이 쉽게 통과되지 않고 있다.
조합은 단지 인근에 고가차도가 있어 한강조망권이 침해받고 있는데다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임대주택 확대 등의 이유를 들어 현 2종일반주거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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