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극심한 전세난이 계속 되면서 자금 여력이 없는 세입자들이 반(半)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세입자들은 부동산중개업소 말만 믿고 무작정 임대차계약을 하기보다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지 따져 봐야 한다. 일단 임차하려는 주택의 주변 월세 시세와 ‘전월세전환율’을 참고해야 한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산정 방식은 [월세 / (전세금-월세 보증금)] ×100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원인 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계약을 한다면, 전월세 전환율은 6.7%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반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종합이 6.9%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5.1%, 연립다세대주택 7.3%, 단독주택 8.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6.4%, 지방은 8.1%였다. 특히 서울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선인 6.0%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평균 전월세전환율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들이 많아 공급이 증가한 반면 임차인들은 선호하지 않아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이처럼 임차인들은 해당 주택이 정부에서 정한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넘지 않는지 잘 따져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원을 포함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에 있는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또 과거 월세를 내고도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돌려받을 수 있다. 소급 청구 기간이 최장 5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했던 월세가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간혹 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로 인해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겠다고 명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 신청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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