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강화 발표…각 의료계 입장은?

정부의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강화 발표…각 의료계 입장은?

기사승인 2016-03-19 05:00:55
사진=국민일보DB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등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 문제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의료인의 자질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관리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왔으며, 지난 9일 이를 통해 마련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에 따르면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번 개선안 발표에 대한 각 의료계의 입장은 어떨까. 대한치과의사협회 최종환 홍보국장은 “현재 의료인 면허제도 관련해서는 아직까진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온 것이 없다. 하지만 곧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는 “아직까진 특별히 내부에서 불만이 나온 것도 없고 별다른 게 없는 상태다. 앞으로 더 지켜보고 살펴봐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간호계 측도 마찬가지였다. 대한간호협회 백찬기 홍보국장은 “아직 공식 입장 표명이 나온 것이 없어서 따로 말씀드릴만한 부분이 없다. 물론 곧 이사회가 열리면 얘기가 나올 것이다. 간호협회는 이전부터도 보수교육 자체를 강화해왔기 때문에 이번 개선안에 대해 크게 불만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개선안의 가장 주된 대상이라 볼 수 있는 의료계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물론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 일정 부분 제제를 가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신중하게 다뤄야할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다. 일단 한 번의 실수로 바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항 중 음주의 경우 정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며,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의료를 못하게 한다는 규정은 개인적 자율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 아닌가. 장애인단체에서는 ‘그렇다면 장애인은 무조건 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부분들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혜나 사무관은 “진료행위가 어려운 경우와 관련해 질환이 워낙 종류가 여러 가지이고, 각 질환마다 중증도도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앞으로 협의해서 마련할 계획이다”며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음주와 관련해서는 규정한 알코올농도 수치는 따로 없으며, 의료인이 음주한 사실이 발각되면 자격정지를 취할 방침이다. 이때 음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전문가 등에 맡겨서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등을 통해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사무관은 “이번에 발표한 면허관리제도의 자세한 부분들은 하위법령을 통해 정해야할 것이며, 필요한 조건들을 여기에 추가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상반기 중에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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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박예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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