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 등은 최후변론에서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인도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판사는 A군 등이 범행을 인정해 검찰과 사실 관계를 다툴만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 이날 첫 공판을 결심공판으로 진행했다.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 등은 지난해 12월 기간제 교사 B씨의 수업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십여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군 등은 사건 당일 B씨가 출석체크에 대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가운데 한명을 무단결석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등이 지난해 6월께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등 비행을 저지른 사실을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B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 사건 당일 폭행 행위로만 이들을 기소했다.
또 A군 등과 함께 B씨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은 소년보호사건 송치했으며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형해 유포한 학생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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