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예산횡령시 3배 변상…제보자에 최대 20억”

국민의당 “예산횡령시 3배 변상…제보자에 최대 20억”

기사승인 2016-03-21 18:38: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국민의당은 21일 국가 예산을 허투루 낭비한 사람에게 부당 사용액의 최대 3배를 물어내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당 문병호 정치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3 총선 공약으로 ‘부당재정환수법(일명 링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보자에게는 예산을 횡령한 사람한테서 변상 받은 금액의 절반(최대 20억원)을 주고, 내부 고발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2013년 기준 사정기관이 적발한 국고보조금 비리 액수만 1700억원에 이를 만큼 정부 재정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사례가 독버섯처럼 만연해 있다”며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링컨법’이라는 약칭을 붙인 이유에 대해선 1863년 미국 남북전쟁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군수품 납품업자들의 사기와 횡령을 처벌하기 위해 ‘부정청구금지법’을 제정, 북군이 승리하는 데 일조했던 일을 언급해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부당재정환수법을 통해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를 가짜로 기재해 수당을 횡령하는 행위부터 수천억 원 규모의 군납 비리까지 발본색원해 공직사회와 민간이 세금을 낭비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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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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