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절대평가(과목별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방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과 시험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제23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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