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꼼꼼할수록 '금리' 낮출 수 있어

전세자금 대출…꼼꼼할수록 '금리' 낮출 수 있어

기사승인 2016-03-22 06:13: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은행마다 우대금리 혜택 및 가입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의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전셋값은 1억598만원으로 전년(9930만원)보다 6.7%나 상승했다.

하지만 세입자의 소득은 전셋값 상승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전세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4729만원으로 전년보다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소득 상승분으로 늘어난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결국 서민이 전셋값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일단 소득이 많지 않다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국민주택기금을 적극 활용해 보는 방법이 좋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버팀목 전세대출(통합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의 소득 수준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대출금리가 다르게 책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낮을수록 대출 금리도 낮아진다.

대상자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이하,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5500만원)이하면 기존 대비 최대 0.6%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대출기간 역시 8년(2년 일시상환?회 연장)에서 10년(2년 일시상환?회연장)으로 확대됐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일 경우 지방자치체에서 사실 확인을 통해 기금 취급은행에 제출하면 일반 금리보다 1%포인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1%포인트 금리우대 적용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출기간을 연장하면 우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본 금리로 환원된다.

버팀목 전세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과 대출 신청은 이 상품을 취급하는 우리·IBK기업·NH농협·신한·하나·KB국민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만약 국민주택기금 이용 대상자가 아니라면, 일반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각 은행에서 운용되는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신용등급과 부채 정도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으로 부여되는데 보통 일반 직장인에게는 3%중후반에서 4%대의 금리가 책정된다.

금리는 은행별, 시기별, 개인의 재무 상황 등에 따라 변동 폭이 있다. 특히 각 은행마다 제시하는 우대 금리 조건 및 상환 방법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교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중 은행에서 판매 중인 일반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 실적 및 급여이체 여부, 모바일뱅킹 및 적립식 예금 등의 사용 여부 등에 따라 0.1%포인트에서 0.8% 내외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 중도상환수수료도 따져봐야 한다.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일시상환·원리금 분납 상환 등)에 대한 대출금 납부 계획을 고려할 때 기한 전 상환 수수료율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에서 제시하는 대출 조건과 우대금리 혜택 등을 다각적으로 비교해 본 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골라야 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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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이연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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