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출소 후 다시 마약에 손을 댄 30대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2단독(강두례 부장판사)는 21일 교도소에서 출소 후 필로폰을 사고판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마약 전과자 허모(3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8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동종범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2월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마약 구입자에게 필로폰 0.4g을 파는 등 3차례에 걸쳐 필로폰 4.8g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중순 마약 브로커로부터 필로폰 2.8g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허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로 1년6개월간 복역한 바 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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