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물대포’ 백남기씨측, 국가·경찰상대 손해배상소송

‘민중총궐기 물대포’ 백남기씨측, 국가·경찰상대 손해배상소송

기사승인 2016-03-22 00:00:58
사진=YTN 보도 화면 캡처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살수차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70)씨 측이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소송 제기 사실과 경찰 공권력 남용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다.

민변은 “경찰은 이번 사건에 마땅히 책임지고 사과했어야 함에도 국회에서 경찰청장이 법률적 책임을 부인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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