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다고 생각해서…” 전처 목검으로 폭행한 30대

“바람 피운다고 생각해서…” 전처 목검으로 폭행한 30대

기사승인 2016-03-22 00:00:02

불륜을 의심해 전처를 목검으로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2단독(강두례 부장판사)은 21일 불륜을 의심해 전처를 목검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전처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면서 “피고인이 다시는 이혼한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3년 12월24일 오후 11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목검으로 전처 A(37)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4월3일 전주시내 길가에서 A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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