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CPD 기준치 초과 간장 회수 조치

3-MCPD 기준치 초과 간장 회수 조치

기사승인 2016-03-22 11:13:5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대구 서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삼화진간장’(식품유형: 혼합간장) 제품에서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가 기준(0.3 ㎎/㎏이하)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 1일인 제품으로 3-MCPD가 0.4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가 ‘삼화식품’의 자가품질검사로 인한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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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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