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22일 고소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퇴거불응)로 기소된 이모(58·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소액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2일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 서장 부속실에서 “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을 문책하고 서장과 면담하자”며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경찰의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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