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생활이 어려운 한센인 피해자에게만 생활지원금이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한센인 피해자가 위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생활지원금의 자격 기준이 폐지되고 그 명칭이 위로지원금으로 변경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에는 개정규칙에 따라 위로지원금의 금액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 법안에 따라 결정된 생활지원금의 금액으로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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