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국가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는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할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면적 기준으로 약 60%가 1990년 이전에 조성되면서 노후화돼 있다. 대형·중량화물 차량 통행으로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피로도가 증가해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부터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3~5개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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