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22일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부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김모(34)씨를 22일 입건했다.
김씨는 21일 오후 10시55분 울산시 울주군의 전 여자친구 A씨 집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두 달전 헤어진 A씨를 만나 재교제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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