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외국인환자 미용성형에 부가가치세 환급

내달 1일부터 외국인환자 미용성형에 부가가치세 환급

기사승인 2016-03-23 10:26: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외국인환자가 한국의료를 찾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미용성형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과 관련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지난 22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외국인환자에게 미용성형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환급절차, 환급이 가능한 장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외국인환자에게는 이를 환급하게 된다. 해당 제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환자가 미용성형 항목별 진료비와 부가가치세를 알게 되어 알권리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며, “시장의 투명화를 통해 최근 중국 등에서 우려하는 과다 수수료 문제의 해결에도 일조하고,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외국인환자 유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국장은 “제도가 시행되는 4월 1일 전에 의료기관이 단말기를 구비하고 표찰을 게재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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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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