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와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9억원 이하 주택으로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입대상에 빠져 있다. 다만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맡기더라도 매달 받는 연금은 9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겨진다.
현재 기준으로 만 60세 주택소유자가 9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평생 매달 102만원 가량을 받는다. 주거용 오피스텔 1억원짜리를 주택연금으로 돌리면 매달 11만원이 들어온다.
아울러 내달 25일부터는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선보인 ‘내집연금 3종세트’가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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