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대형 건설사 오너 3세인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이 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노컷뉴스는 이해욱 부회장의 운전기사를 지낸 A씨의 말을 인용해 “이 부회장은 인간 내비게이션이자, 도로에서 차량 중계자였다”며 “이 세상에 있는 욕이란 욕은 그의 입에서 다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운전자는 “부회장 운전대 잡은 지 며칠 만에 환청이 들리고 불면증에 시달렸다”며 “대림산업 근처는 가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 B씨는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죽했으면 3일 동안 밥을 한 끼도 못 먹었다”면서 “운전 지시도 까다로워 계속 긴장하고 있는 데다 뒤에서 계속 욕하고 인격을 무시 발언이 날아오니까 밥이 도무지 넘어가질 않더라, 살이 쫙쫙 빠졌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가장 속상했던 건 사람을 종이컵보다 더 쉽게 버린다는 것”이라며 이해욱 부회장은 기사가 있는 상태에서도 예비기사를 상시 모집하고 있고, 예비기사가 마음에 들면 사전 통보도 없이 바로 자른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대림산업의 운전자 수행가이드에는 '본의 아니게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절대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실언하실 경우 곧이곧대로 듣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에도 참아야 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차선을 변경할 경우 사이드미러로 확인하는 것 보다 몸과 고개를 뒷좌석 유리까지 돌려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며 그 뒤에 '사이드미러 접고 주행하는 연습 필요'라고 적혀 있다.
이 부회장의 운전기사들이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고 명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부분이다.
복수의 운전기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교체된 이 부회장의 운전기사만 약 40명에 달한다. 지금도 모집 중이다.
이에 대림산업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 현행법상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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