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서초구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 1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임대차·매매계약 등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할인 상품을 출시한다.
신한카드 고객이 아니라도 대출할 수 있으며,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최장 48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다.
금리는 기존 일반 대출 상품보다 20~30% 할인되며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이 밖에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출 상품을 이용한 고객이 중개수수료를 카드 결제하면 대출금의 금리가 추가로 할인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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