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 침을 뱉고 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23일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등)로 기소된 유모(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기는커녕 또 범행했고,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후 9시쯤 전북 전주시 진북동 한 음식점 앞에서 운행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윤모(52)씨의 택시에 막무가내로 탑승, 의자에 침을 뱉고 이를 저지하는 윤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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