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차 포럼에서는 ‘장애인건강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 관련 제도·사업 중 장애인건강검진사업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장애인건강법’ 제7조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맞춤형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이 지난 2월 17일 제1차 포럼 이후 장애인단체, 학계, 정부 등에서 위촉한 포럼 위원을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의 기본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건강법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이 보장 정책이 실효적으로 준비되도록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함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공공재활의료포럼이 이러한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퍼펙트한 스타일로 매력을 한껏 살린 서강준
[쿠키영상] 전자 펜스 깔보는 곰
[쿠키영상] 야하다는 선입견 버려요…국제 대회 참가 선수의 멋진 폴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