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내 21개 식품등수입판매업체들이 해당 3개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포도과피추출색소’로 허위 수입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은 약 152톤으로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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