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임대료 등 신고 의무화로 세입자 보호를 골자로 한 월세계약 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월세계약 등록제는 전월세난 대처 방안의 하나로, 세입자가 전입신고 때 서류에 월세와 임차 기간을 적어내는 형태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입신고서에 월세 금액을 표시하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 순수월세가 약 1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택시장 투명화와 공정거래 유도를 위해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임대차 계약은 의무신고사항이 아니다. 다만 전세나 보증부 월세는 임대보증금 대항력 확보 차원에서 확정일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일자 제도로 월세 실거래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증금이 적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임대소득 과세 정책 추진으로 인해 역풍을 맞은 탓도 크지만, 임대시장 축소 등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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