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노조, 건강보험 국고지원 25%로 늘려야

보건의료산업노조, 건강보험 국고지원 25%로 늘려야

기사승인 2016-03-25 00:50:55
"사후정산제 등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불안정성 제거방안 필요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 국고지원을 25%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4일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아니라 ‘전년도 실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삼든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 보험료 수입액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등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전면 폐지하고 오히려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한시법으로서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1년간 늦춰놓긴 했지만 이 같은 임시방편으로 땜질 처방할 것이 아니라 국고지원 일몰제 자체를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2025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심각한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보장성 강화정책 후퇴를 피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에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국고지원 한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62%에 머무르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국가 평균 수준인 80%로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20%에서 2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은 어디에 살든 얼마를 벌든 어떤 질병을 앓든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꿈꾸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까지 올라갔다가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법정본인 부담률은 20%대에 이르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7%에서 2013년 18%로 오히려 늘어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 62%는 OECD 국가 평균 80%에 턱없이 모자라며,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이 줄어들고 노인의료비가 급등하고 있는데다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증가로 진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성은 62%조차 지키지 못하고 그 이하로 떨어질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등 총 2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 비율은 2007년 17.3%, 2010년 17.7%, 2012년 15.4%, 2014년 16% 수준으로 실제로는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누적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액은 무려 10조 5341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특히 10조 5341억원의 국고지원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갚을 생각이 없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분 10조 5341억원 완납 ▲건강보험 흑자분 17조원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 등을 위한 범국민운동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사후정산제 등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안정성 확보방안 제도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20%를 25%로 상향 등을 총선에서 요구하는 한편,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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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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