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조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김종곤 씨는 작년 10월 13일 새벽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봉현터널 부근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고차량 운전자를 구조해 갓길로 이동하던 중, 뒤에서 오던 화물차에 의해 2차 교통사고를 당해 늑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종곤 씨는 의상자로 인정돼,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 및 지원이 주어질 예정이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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