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제고 교육강화 및 시험편의 제공 확대된다

장애인 인식제고 교육강화 및 시험편의 제공 확대된다

기사승인 2016-03-25 11:36: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이제부터 장애인 인식제고 교육이 보다 강화되고,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25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은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의무적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채용시험, 공익민간자격시험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편의제공의 기준 및 방법을 장애인 유형 장애 등급별로 상세하게 마련했다.

또한 장애등급이 변동되거나 상실된 장애인에게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서비스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할인·감면서비스 등 일상생활 관련 정보까지 포함된다.

이 외에도 장애등급 심사기관에서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동의절차 등을 규정했으며, 장애등록 등 신청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규격을 단일화(여권용 사진)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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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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