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25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은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의무적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채용시험, 공익민간자격시험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편의제공의 기준 및 방법을 장애인 유형 장애 등급별로 상세하게 마련했다.
또한 장애등급이 변동되거나 상실된 장애인에게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서비스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할인·감면서비스 등 일상생활 관련 정보까지 포함된다.
이 외에도 장애등급 심사기관에서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동의절차 등을 규정했으며, 장애등록 등 신청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규격을 단일화(여권용 사진)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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