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2015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금년의 경우 3월 25일)에 공개헌더,
2016년도 국회의원 및 1급 이상 국회공직자의 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안철수·김세연·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6083만원으로, 전년 신고 재산액 대비 평균 3383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의 평균은 8억6865만원으로, 전년 대비 7265만원 증가했다.
2016년도 공개대상자 중 국회의원(290인)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재산 증가자는 189인(65.2%)이고, 재산 감소자는 101인(34.8%)이었다.
증가자의 경우 ▲5천만원 미만 52인(17.9%) ▲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6인(15.9%)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79인(27.3%)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7인(2.4%) ▲10억원 이상 5인(1.7%)으로 나타났다. 감소자의 경우는 ▲5천만원 미만 44인(15.1%) ▲5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 24인(8.3%)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6인(9.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인(1.0%) ▲10억원이상 4인(1.4%)이었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38인)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재산 증가자는 33인(86.8%)이고, 재산 감소자는 5인(13.2%)으로 나타났다.
증가자의 경우는 ▲5천만 미만 10인(26.2%)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2인(31.6%)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인(21.1%)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인(5.3%) ▲10억원 이상 1인(2.6%)이었다. 감소자의 경우는 ▲5천만원 미만 3인(8.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인(2.6%)
▲10억원 이상 1인(2.6%)이었다.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재산증감 주요 요인은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평가가액 변동 등이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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