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늘 25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함께 PRP 시술행위에 대한 공동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PRP 시술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최근까지 총 8번 신청·평가했으나, 유효성 등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모두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통과하지 못한 주된 사유로는 PRP 시술로 인체 조직의 치유나 재생정도(유효성)를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한 점, 또한 동일한 적응증(질환)에 대해서도 시술 방법과 주입용량이 상이해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꼽았다.
현재 PRP 시술은 분당차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조선대병원, 강남성심병원 등 5개 의료기관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사전에 등록된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로 허용돼 있다.
따라서 5개 의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PRP 시술을 실시하더라도 비용을 받을 수는 없다. 만약 환자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PRP 시술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질병치료목적으로 시술할 때에는 환자에게 비용을 받지 않도록 재차 요청할 것”이라며 “비용을 받지 않고 연구목적으로 시술하더라도 환자에게 시술 내용·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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