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35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음란 동영상을 보내주고 빌린 돈도 갚겠다”고 꾀어 3차례에 걸쳐 850만원을 챙겼다.
그는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갚을 수 없자 이 남성과 나눈 음란 채팅 내용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줘 돈을 더 받아내기로 했다.
A씨는 자기 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남성에게 “내 동생이 미성년자인 것을 아느냐. 미성년자와 음란 채팅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에게 음란 채팅 사실을 알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겁을 먹은 남성으로부터 또다시 600만원을 송금받는 등 4차례 135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서 더 나아가 공갈에 이른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갚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반성하고 있고 범행 과정에 피해자 잘못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쿠키영상] 타인의 반려견 구하려 바지 벗은 청년 이야기
'태양의 후예' 진구-김지원, 행복한 드라이브 포착 "깜찍한 여전사와 푸른 하늘 아래"
[쿠키영상] 배트맨 대 슈퍼맨 패러디…귀여운 대결 펼치는 아기고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