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내고 진료받는 얌체 고소득자·재산가 강제징수

건보료 안내고 진료받는 얌체 고소득자·재산가 강제징수

기사승인 2016-03-27 12:13: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당국이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고 버티면서 병·의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얌체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들을 손보기로 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 후에도 '진료 중'인 고소득·고액재산가 7805명을 가려 특별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4·13총선이 끝나는 올해 상반기 중이나 늦어도 하반기에는 강력한 징수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별징수 대상자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국세청 신고소득과 재산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연소득 4000만원 이상, 월보수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재산과표 4억원 이상을 가진 고액재산가이다.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체납제로(Zero)팀' 등 특별징수팀을 가동하고 요트 보유 등 체납자의 특성을 분석해 '타깃 징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 압류(부동산, 자동차, 예금통장, 카드매출대금 등),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 보험료를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들의 증권사 예탁금과 민간보험사(생명·손해보험) 보험금 등 제2 금융권에 대한 압류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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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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