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제약회사 영업사원 홍모(31)씨를 구속하고 김모(3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홍씨 등은 지난달 29일 영등포구에 제조공장을 차려 만든 가짜 보톡스 3500개 중 800개를 인터넷을 통해 만난 A(40)씨에게 4480만원에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문 의약품인 미백제를 위조한 포장재에 넣어 보톡스로 속여 판매했다.
이들은 밀폐 시설이 아닌 불결한 공장을 제조공장으로 개조해 가짜 보톡스를 1개씩 생산했다. 소독되지 않은 유리병에 미백제를 넣고 증류수를 떨어뜨린 뒤 제조자가 입김으로 불어 완성했다.
이달 11일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담벼락에서 A씨가 홍씨를 붙잡고 따지자, 홍씨는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를 발사하고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제조 공장 압수 과정에서 1개씩 제작하던 가짜 보톡스를 한 번에 100개씩 대량 생산하려고 들여놓은 설비를 발견했다. 전체 생산량은 1만개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생산한 가짜 보톡스 중 2천여개가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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