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월부터 ‘아동학대방지 교육’ 안 받으면 이혼 못 해”

법원 “5월부터 ‘아동학대방지 교육’ 안 받으면 이혼 못 해”

기사승인 2016-03-27 18:07:55

자녀를 둔 서울 시민은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게 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하려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5월부터 의무화한다.

협의 이혼뿐 아니라 재판(소송) 이혼 부모에게도 적용된다. 부모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혼 절차 진행이 중단된다.

이는 계모 학대로 숨진 경기도 평택 신원영(7)군처럼 이혼·재혼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마련한 대책이다.

법원은 구타는 물론, 폭언과 방임 등 정서적 폭력도 아동학대라는 사실과 학대를 저지르면 친권·양육권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 등을 이혼 부모에게 교육한다. 양육권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어도 자녀 학대 여부를 지속해서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교육에 포함한다.

이번 조처는 학대받는 아동 10명 중 4명(40.4%·2014년)이 한부모 가정·재혼 가정 자녀라는 현실을 고려해서 마련됐다.

법원은 이혼사유에 부부폭력이 포함되면 자녀의 학대 여부를 추가로 파악해 이혼 과정에 직권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에게 친권·양육권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법원이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게 된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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