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가입 예약하면 0.3%p 금리 우대 받는다

연금 가입 예약하면 0.3%p 금리 우대 받는다

기사승인 2016-03-28 06:30: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 남은 대출금을 모두 다 갚고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0∼50대가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최대 0.3%포인트 우대받게 된다. 또 집값이 1억5000만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는 더 좋은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25일부터 변경된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3종 세트' 가운데 첫 번째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 빚을 지고 있는 고령층이 기존 빚을 무리 없이 상환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돕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다.

현재도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의 문턱을 낮춰주고자 연금을 일시에 뽑아 쓸 수 있는 인출한도(지급총액의 50%→70%)를 높였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줄였다. 대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기존 대출은행과 주택연금 가입 은행이 같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는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연 0.2%)을 연 0.1%로 줄여 가산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3종 세트의 두 번째는 40∼50대를 위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신규 신청할 때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면 금리가 0.15%포인트 내려간다.

은행에서 만기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추가로 0.15%포인트를 인하받아 총 0.3%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종 세트의 마지막은 저가 주택보유자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이다.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이고 부부 기준으로 1주택 소유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연금 지급금을 8∼15% 추가로 받을 수 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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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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