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노후·생계 자금을 마련토록 한다는 취지로 노년층을 위한 '주택연금 전환 상품'과 장년층을 겨냥한 '주택연금 사전 예약 상품', 취약계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등 3종의 상품을 내놨다.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기간 매달 수령하는 연금을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다음은 주택연금에 관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가입자의 생존확률,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해 산출한다. 변수는 매년 1회 이상 재산정하며, 주택가격상승률이 높고 연금산정이자율이 낮아지고 사망확률이 늘어날수록 연금지급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가입 시점에 월 지급금이 결정되면 사망할 때까지 지급 받는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연금 소득으로 인정되나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연금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기초연금제도에서도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부채로 인정하고 있다."
-주택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택 가치 산정은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 KB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순으로 적용한다. 다만 가입 예정자가 희망하면 감정원 평가액을 최우선 적용하되 감정평가액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감정 평가 가격은 시세보다 낮지 않나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을 거래시장의 매매호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출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호가나 부동산중개업체의 주관적인 가격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주금공 보금자리론이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산정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시세나 외부감정평가 법인의 평가 금액을 쓰고 있다."
-평생 받게 되는 돈이 주택 가격보다 적은 것 아닌가
"월지급금으로 평균수명까지 단순합산 시 주택 가격 대비 연금액이 낮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주거걱정 없이 평생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고, 앞으로의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차액에 대해서는 상속도 가능해 지급액이 적다고 해서 주금공이 이익을 보는 구조는 아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세제 혜택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전액 면제되고 재산세는 5억원 이하 부분의 25%가 감면된다. 대출이자비용에 대해서 연 2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72세 2억8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의 예상 세제혜택 금액은 총 362만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
"이사 가거나 살고 계신 집이 재건축되는 경우에도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이 같은 경우 담보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월 지급금이 유지된다. 이사 또는 재건축을 가는 집 가격이 비싸지는 경우에는 초기 보증료를 더 내게 되고, 월 지급금도 오르게 된다. 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옮기는 때에는 기존보다 적은 월 지급금을 받거나, 차액을 주택금융공사에 보전하고 동일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집 크기를 줄여 이사 가는 것이 이익 아닌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과 작은 주택으로 옮기는 방법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를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하면 차액에 해당하는 목돈은 손에 쥘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살아오던 곳을 벗어나 외곽으로 가거나, 작은 크기의 집에서 노후를 보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사를 하면서 주택취득세, 이사·청소비용, 신규주택탐색비용과 같은 제반 비용도 든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상속액은 일부 제한될 수 있지만, 매달 연금을 수령하고 차액을 물려줄 수 있다는 점을 봐 달라."
-이용 도중 주택 가격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주택연금 월 지급 금액은 집값의 변동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급된다. 가입할 때 지급 금액을 향후 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산출한다. 연금에 가입한 뒤 주택 가격이 오르더라도 집은 여전히 가입자 소유이기 때문에 이익이고 오른 만큼 후대에 물려줄 수도 있다. 연금 중도해지를 희망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그간 받은 월지급금과 이자, 보증료만 납부하면 된다."
-주택연금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지는 않나
"월지급금 산정시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변화를 반영한다. 가입할 때 결정된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입 기간 중 매년 일정하게 계속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연금액의 물가상승률 연동에 따른 손실을 미래세대의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충당하는 방식의 세대 간 현금유출입 매칭 구조라고 보면 된다.
-본인과 배우자 중 누구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월 지급금은 부부 중 연령이 적은 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부부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장수 확률이 상대적으로 큰 사람을 대상으로 월지급금을 산출하게 된다."
-공적연금을 받고 있어도 이용할 수 있나
"주택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위한 제도로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급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소득이 아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이 없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소유권에 제약이 있는 것 아닌가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유지되기 때문에 사용과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주금공이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자녀의 동의가 필요한지
"법적으로 자녀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가입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이전돼야 한다. 상속을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연금을 받은 후 전세를 줄 수 있나
"주택연금의 담보대상 주택을 보증금을 받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것은 안 된다. 전세보증금으로 차후 채권회수 가능금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줄 수는 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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